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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법률 7636호)'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소방파출소 직원들을 사용자로 하여 1인의 식당근로자가 수년전부터 일을 해오고있습니다.
최근 개정되어 시행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상기 근로자가 퇴직할 시에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동법의 부칙 제1조에 시행일에 관하여 2005년12월1일부터 시행하나, 다만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19010호]'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부칙 제 12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근로자가 1명인 사업장에 대하여 언제부터 적용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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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는, 그 적용시기만을 법률(부칙)에 명시했고, 아직 시행령(대통령령)에서 기 시행일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는 경기 및 사회적 분위기 등을 봐서 노동부에서 정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입니다. ^^
그리고, 퇴직연금은 선택사항이므로, 종전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거나 연금제를 도입해서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아무튼, 2008년 이전까지는 1-4인 업체는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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