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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국가장학금 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학(학부)에 재학 및 입학(복학)예정인 자가 신청대상이며 학자금 지원구간 및 성적 등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신청 시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인을 선택한 경우 보건복지부를 통해 자격 여부가 확인되면 별도로 제출하실 서류가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를 통해 자격여부가 미확인된 경우에는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 2024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I 유형 | 기초/차상위 | 전액* | 전액* |
1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2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3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4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
5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
6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Y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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