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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회생 보정권고 위택스 전국 지방세 납부내역서 이륜차 질문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550 작성일2022.10.05
2017.1.1~현재 까지 조회하면 
2017~2018  에 조회되는 이륜차취득세


2018/08/21 자동차세(이륜차)
2018/06/14 등록면허세(등록)
2018/05/15 취득세(이륜차량)
2017/07/20 취득세(이륜차량)

이렇게 나오는데요( 2017 ,2018 년도 )4~5년전 퀵을했다가 그만뒀거든요 2019년쯤에 공부하려고 

이거때문에 2차 보정이 나올수도있나요? 

조회가 뜨면 사무실에 말을 해야된다는걸 오늘 전화오고나서 봤습니다
현재 1차 보정서류는 제출된상태이구여 

채무가 학자금빼고는 제일 오래된것이 2022년 1월입니다 
접수할때 1차 서류때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랑 납체 증명서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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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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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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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건법무사사무소
바람신 eXpert
개인 신용, 회복 55위, 신용, 파산 69위, 민사소송 분야에서 활동

대구 경북 개인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박상건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나와 있으면 이륜차량 관련하여 보정권고 납니다.

이륜차량을 처분하였다면 이륜자동차대장원부(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및 처분대금 및 그 처분대금 사용처를 소명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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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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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온종합민원
고수

나올수도 있고 안나올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올수도있다고 말할거같아요.

나온다면 이륜차 처분한거 처분금 소명하라는게 나올거에요 얼마에 처분했고 그돈에대한 사용처 소명하시면 돼고 이륜차등록대장발급해서 제출하라고 할듯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