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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개인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박상건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나와 있으면 이륜차량 관련하여 보정권고 납니다.
이륜차량을 처분하였다면 이륜자동차대장원부(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및 처분대금 및 그 처분대금 사용처를 소명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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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나올수도 있고 안나올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올수도있다고 말할거같아요.
나온다면 이륜차 처분한거 처분금 소명하라는게 나올거에요 얼마에 처분했고 그돈에대한 사용처 소명하시면 돼고 이륜차등록대장발급해서 제출하라고 할듯합니다.
202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