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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님을 파송한 교단이 있고, 교단 선교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기관이나 소속 없이 개인자격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인지요?
전자의 경우라면 교단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라면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야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절차는 네이버에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종교단체를 새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됩니다.
가장 쉽게는 선교사님께서 교단파송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전도사, 목사의 신분으로 등록된 교단이 있다면 그 교단에 소속된 교회를 선교하시는 지역에 설립(교회개척)하고 교회명과 주소만 있어도 설립이 선교지 안에서 가능합니다. 교단에서 제공하는 서류를 가지고 연말과 연초에 기부금 영수증을 선교사님께서 직접 발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첨부 서류가 교단의 법인고유번호가 들어간 법인증과 선교사님의 교회가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증명원 정도이기 때문에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교하시는 데 많이 어려우실텐데 선교 법인설립 하는 것 보다는 교회설립 신고를 교단측에 하고, 교단에서 정식으로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교단측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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