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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내에서 선교후원하는 분들에게 기부금영수증 등을 발행해 줄 수 있는 단체를 설립하려면...
비공개 조회수 706 작성일2022.07.27
현재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국내에서 저희에게 선교후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부금영수증 같은 것을 발행해 줄 수 있는 단체를 설립해보고자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식으로 설립하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았는데 막상 또 이 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는 없다고도 하네요...
예전에 국내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에서 해마다 기부금 영수증을 성도들에게 발행해 줄 수 있었는데 그때 교회 설립 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교회설립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기부하시는 분들에게 기부금영수증 같은 것을 발행할 수 있는 선교단체같은 것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로 설립을 해야하는 것이며, 어떠한 절차와 방법들이 있는지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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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바람
은하신 열심답변자
낚시 4위, 캐나다 2위, 어류, 갑각류 45위 분야에서 활동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단이 있고, 교단 선교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기관이나 소속 없이 개인자격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인지요?

전자의 경우라면 교단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라면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야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절차는 네이버에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종교단체를 새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됩니다.

가장 쉽게는 선교사님께서 교단파송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전도사, 목사의 신분으로 등록된 교단이 있다면 그 교단에 소속된 교회를 선교하시는 지역에 설립(교회개척)하고 교회명과 주소만 있어도 설립이 선교지 안에서 가능합니다. 교단에서 제공하는 서류를 가지고 연말과 연초에 기부금 영수증을 선교사님께서 직접 발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첨부 서류가 교단의 법인고유번호가 들어간 법인증과 선교사님의 교회가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증명원 정도이기 때문에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교하시는 데 많이 어려우실텐데 선교 법인설립 하는 것 보다는 교회설립 신고를 교단측에 하고, 교단에서 정식으로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교단측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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