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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중소기업 직원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관련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우편왔는데
저희 회사가 정년이신분들은 1년단위로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지원대상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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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을 드릴께요!
아쉽지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조건으로
1년 이상 계속 정년을 운영중인 사업장이어야 지원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정년제도가 없었던 기업은
장려금 지급대상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첫째,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기
둘째, 현재 정년을 폐지하기
셋째, 정년을 유지하면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기(1년 이상 계속고용 조건)
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기업의 조건, 근로자 조건 등
아래의 글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 공고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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