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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관련 궁금한 점 있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575 작성일2021.08.13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중소기업 직원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관련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우편왔는데

저희 회사가 정년이신분들은 1년단위로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지원대상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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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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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박사
은하신
감염내과 30위, 의료보건제도 27위,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활동

질문에 답을 드릴께요!

아쉽지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조건으로

1년 이상 계속 정년을 운영중인 사업장이어야 지원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정년제도가 없었던 기업은

장려금 지급대상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첫째,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기

둘째, 현재 정년을 폐지하기

셋째, 정년을 유지하면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기(1년 이상 계속고용 조건)

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기업의 조건, 근로자 조건 등

아래의 글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 공고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m.site.naver.com/0OTsg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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