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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구직외활동
비공개 조회수 2,960 작성일2023.01.31
직장에서 작년 8월까지 5년 반 근무 후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중입니다.
장기수급자에 해당된다하여 실업급여 7차까지 받을 수 있고, 현재 5차 신청했습니다.

1차는 집합교육, 2~4차 온라인강의로 대체하였고,
이번 5차에 구직활동 1회와 워크넷에서 구직외활동으로 적성검사를 했어요

앞으로 2회차가 남았는데...
다음 6회차도 이번과 같이 구직활동1, 구직외활동1 가능할까요?
구직외활동으로 워드프로세서 시험을 생각하고 있어요!
구직활동으로만 2회를 채워야 할까요?

받은 수첩에는 5차~7차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이라고 되어있어서 되는 거 같은데 헷갈리네요!ㅠㅠ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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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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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우주신

안녕하세여 질문자분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면 구직활동을 해야 구직급여가

지원됩니다 질문자분께서 6차실업인정일부터 구직활

동2회중 1회는 구직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1회

는 다른구직외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집체교육에 참여

하여 확인증을 받아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구직활동2회

를 하시면 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당시 작성하신 이력서

경력 자기소개서 희망직종 희망근로지역으로 워크넷외

잡코리아 알바몬 알바천국 사람인등에서 입사지원을 하

시고 면접요구가 있다면 면접을 진행하시고 면접확인서

를 받아 워크넷외 다른곳에서 입사지원한 경우 채용공고

문 취업활동증명서 프린터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접요구가 없는경우 채용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프린터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되며 워크넷에서 입사지원을 하여

면접요청이 없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하여 입사지

원하였다고 당담직원분께 애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문의해주세영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