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저는 얼마전 금정구에서 살다가 동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사유는 저는 부모를 일찍 여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결혼해서 출산을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생후4개월된 아이를 데리고 시댁집을 나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아이가 24개월 접어들 무렵에 주위분들의 권유로 동사무소에 수급자신청을 했습니다.
2종을 받았고 25만원 가량의 돈이 매달 나오고 통장분이 오셔서 쓰레기 봉투를 주셨습니다.
현재 이사온 동에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였고 며칠후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의료보험증이 나왔으니 전에 살던 동에서 쓰던 보험증은 반납하고 새의료보험증을 받아가십시요.
오실땐 도장 가져오세요" 하는거예요.
전 이름을 계명을 해서 도장이 없고 은행거래 통장도 사인이 다 되어잇습니다.
요즘은 카드가 있으니 통장과 도장을 일일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도장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럼 싸인만 하고 받아 가라고 하더군요.
그리곤 어제 집에 통장이란 사람이 왔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가져다 주려고 온거 였습니다.
오자마자 "수급자는 언제됐습니까?" 비꼬는말투
수급자가 봉투를 받았는지 아니면 수급자에게 전달을 해줬는지 확인하는 서명란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장이 없다.개명을해서 도장이 없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랬더니 "전에살던 동네에서는 싸인이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동네는 도장을 찍어야합니다.
도장파기 싫습니까?"
제가 "도장이 꼭 있어야하는 이유가 저에겐 없습니다"했더니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세요.은행거래도 하고 하는사람이 도장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통장을 보여드렸어요. 싸인이 되어있는...저는 통장을 이렇게 사용한다 하는..
아이도 있는 앞에서 통장을 집어 던지고 봉투도 집어던지면서 아저씨가 화를 내시면서 큰소리로
"수급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순종적이지 못하고 말이야!!"
하고 문을 닫고 갔습니다
---이동네는 무슨 도장에 목숨을 걸었는지-------
동사무소에 기초생활수급자 담당하시는 분께 전화했습니다.
담당자 하시는 말씀 "오늘 통장님께서 나가시기 전에 좀 일이 있으셨습니다"
-----어이상실------
순종적이라니요?
기초생활수급이란건 나라에서 만들어놓고 순종하는 사람들만 해당 사항이 있단 말인가요?
어려운 살림에 한달에 25만원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필요없는 도장을 만들라고 하는건
왠말인지요? 그건 어디 공짜로 해준답디까?
수급자는 어떻게 됐냐니요?
누구는 수급자 되고 싶어 되는줄 아십니까?
저도 어린이집에 아이 보낼때 수급자라 보육료 감면이라고 할때 마다 아이가 기죽지는 않을까 걱정되고
미안합니다.
그러나 형편이 되질 않으니 어쩔수 없는 노릇아닙니까?
저도 일을 해서 많은 월급 받아서 이런 더러운 기분 받고 싶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고아로 자란 저는 학력도 능력도 없고 나이도 있고 아이도 있어 면접마다 낙방입니다.
현재도 직장을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보다 자존심을 더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사람과 못지않게 동등하게 내새울수 있는게 자존심이니까요....
왜냐하면 환경과 타인과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격지심이 있어서 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까지 비참하게 수급자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수급자들은 순종적이여야만 수급자의 도리인가요?
전 점점 살아야할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나의 아이에게 뭘 가르치고 어떤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일러줘야 할지...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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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 대한 의의는 기존의 생활보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전의 법이 생활보호법이었습니다.)에서 국가가 대상자를 보호한다는 의미인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사회안전망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변화했다는데에 있습니다.
즉,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인해 기초적인 생계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은 국가로 부터 수혜를 입는다는 것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모순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불평등으로 국가가 의당 최저생계를 지원할 의무가 있고.. 대상자는 이를 수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수급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신청주의에 입각하여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신청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여 혜택을 주는 제도가 된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 이러한 의미를 동네의 통장님께서 아시진 못하지요.. 옛날 국가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수혜를 준다는 다소 전시대적인 의식으로 그러한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그런 의미를 아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타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진 국민이 상당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 의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사실 그럴만한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현재의 사회복지법제의 의미로서 통장님의 발언은 전혀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없으니 너무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한 우리나라의 행정의 한계라 생각하시면서 넘기시는 수 밖에 없지요.
그러나 또 한가지 질문자님께서도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다소 협조적인 자세를 가지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인으로 대체할 수 있을 사안이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행정적 절차에 협조하는 의미로 생각을 달리하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 역시 어린시절 부터 성인이 될 때 까지 아동시설에서 자랐고.. 아동시설에 입소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한 편견이나 무책임한 동정등으로 마음이 상했던 일들이 많았었지요.. 그래서 질문자님의 그런 마음 누구보다도 마음에 와닿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그것이 사회정서에 반영되기 까지는 분명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에 어떻게 고칠만한 방법도 없구요.. 그런 상황을 두고 답답해하고 속상해 하기엔 스스로가 너무 손해인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복지가족부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이러한 의식계몽에 대한 사업도 추진하겠지만 제가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는 분야도 아동시설에서 활동하는 것이라 무슨일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 이런 느낌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테니 개선이 되겠지요.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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