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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원해준다던데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가능한가요?
5인 미만이여도
청년이고 매출액이 1800x(고용보험 가입인원수)
넘는다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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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취업 인건비 지원사업 관련 문의 답변
**1. 도약 사업**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 지원 가능 여부**
**5인 미만 사업장**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3. 지원 조건**
* **기업 요건:**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
* 청년고용 확대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 **채용 요건:**
* 채용대상: 만 18세 ~ 29세 청년
* 채용형태: 정규직
* 근무시간: 주 40시간 이상
* 임금: 최저임금 이상
* **고용 유지 요건:**
* 채용한 청년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4. 지원금액**
* **월 60만원/1인**
* **최대 2년간 지원 (최대 1,200만원/1인)**
**5.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원 (www.jobkorea.co.kr)
*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6. 신청 기간**
* **수시 접수**
**7. 추가 정보**
*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8.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9. 추가 팁**
* **신청 전에 사업장의 자격 조건 충족 여부 확인**
* **필요 서류 미리 준비**
* **마감일 전에 신청**
**10. 청년취업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에 행운을 빌어요!**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