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그렇지않습니다. 아래의 규정을 참조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21.12.28, 2023.12.31>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2024.04.14.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실제규정과는 좀 다릅니다만 아마도 농지대토 감면규정의 일부를 보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농지대토감면에 대해 찾아보시거나 질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04.15.

질문 : 8년자경시 양도세 1억 감면 말고 8년중 5년인가 넘으면 향후 남은 3년을 농사짓는 조건으로 일단 1억감면해준다는걸 어디서 본거 같은데 정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 답변 : 정확한 규정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답변 채택 부탁 드려요 :)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해보세요.
2024.04.15.
안녕하세요?
질문의 경우에는 농지대토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농지의 양도세 감면 규정을 설명드리자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1년에 1억 5년에 2억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하신 경우로 보이는
4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매도(수용보상)하고
농지를 대토하고 종전농지 포함 8년이상 재촌자경을 하면
양도세 1억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위에서 재촌자경 기간을 계산 및 판단함에 있어서는
날자로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며 해당 기간에 단 하루가 미달되어도 감면 받지 못합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연락처 : 010-5340-1788
농업직공무원 23년근무, 농지중개컨설팅 강의 저자 25년 농지전문가
카페 http://cafe.naver.com/dabujadl
유트브 농지오케이윤세영의 부동산투자재테크
2024.04.15.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