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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망자의 계좌 정지에 대해
비공개 조회수 2,743 작성일2023.06.14
1. 일반적으로 사망신고 기한은 1개월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1개월 이후 신고할경우 과태료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2. 사망신고를 하면 그 자체만으로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가 정지되서 출금을 할수없나요? 

어떤글을 보니까 사망신고를 해도 자동으로 은행계좌가 정지되는게 아니고 상속재산금융조회 같은걸 신청해야 계좌가 정지된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 얘기인가요??

3.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인인 자식들이 사망자의 계좌에서 카드, 인터넷 뱅킹 , 스마트폰 뱅킹 등으로 상속재산을 출금해도 그 자체로 범죄가 되나요?? 상속인들끼리 합의하에 출금해서 상속재산을 분배하려고 하는데요,  무조건 은행에 정식으로 출금 신청을 해야되나요??

사망자의 계좌에서 사망일 후에 사망자의 상속인들에 의해  계좌 출금이 발생한때 은행에서는 경찰, 검찰에 신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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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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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고인의 예금 인출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위임장 등 정식 절차를 거쳐서 출금요청해야 합니다.

2) 상속인이 고의로 고인의 정보를 이용해서 예금 인출을 하면 그 방법에 따라 사문서위조, 횡령, 사기죄 등이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5)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의뢰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야 `1 ~ 3번정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하면 마음에 드는 변호사(말이 잘 통하는 변호사, 호감이 가는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등)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6개월 ~ 12개월 정도 진행되는데, 그 기간동안 의뢰인과 변호사는 한 팀이 됩니다. 같은 팀이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는, 수임료 많이 주는 의뢰인보다는,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변호사인 제가 그러할진대, 의뢰인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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