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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두고 실업 상태인데, 주 14시간 알바(고용,산재보험 가입O)를 하면서 내일배움카드 전액지원 및 훈련비 지원+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가입을 해도 14시간 미만 근로자면 실업자 상태가 맞을까요? 그럼 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훈련비, 구직촉진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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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티윌 부산교육센터입니다.
Q. 주 14시간 알바(고용,산재보험 가입O)를 하면서 내일배움카드 전액지원 및 훈련비 지원+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알바는 주 14시간 기준이 아닌, 단위기간 내 10일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훈련장려금 지급 유무가 달라집니다.
주 14시간은 고용보험 가입 한 정직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Q. 고용보험 가입을 해도 14시간 미만 근로자면 실업자 상태가 맞을까요?
-> 고용보험 가입 시 무조건 근로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Q. 그럼 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훈련비, 구직촉진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카드 발급 조건이 되어 내일배움카드 발급하셨을 때
1. 구직촉진수당 중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이시면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구직촉진수당 중 구직급여가 아닌 국취제를 말씀하신 것이면 달마다 500,000원씩 수령 가능하시며 훈련장려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국기) 훈련장려금 : 200,000원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장려금 : 316,000원
국취제 : 500,00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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