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담당자이신가요?
직원의 취득신고 이후 보험료의 부과내역은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사업장민원에서 보험료산출내역조회로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본인이신경우라면 회사로 문의하시거나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개인민원에서 보험료조회/신청 - 직장보험료 조회에서 나오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신고 시점에 따라 2월분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3월분에 고지되는데 보통 매월 20일 근처에 고지보험료가 나와서 3월분은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24.03.0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