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 등록금 대출하고 생활비대출은 다른건가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건가요?
3. 등록금 대출, 생활비대출의 한도가 궁금해요.
4. 돈 한푼없어도 대출받을 수 있나요?
5. 갚는건 언제부터 갚아야되나요?
6. 갚는기한이 있나요?
7. 차상위, 한부모 가정의 자녀인데 무이자인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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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 대출시 생활비 명목으로 등록금을 넘는 비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은 설정하기 나름이구 대출을 위해 통장에 잔액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구 대출받으실 땐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대출 잘 받는 노하우도 체크해보시기 바래요.
여기에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07.11.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학자금대출 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이라면 신청 후 심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학자금대출 신청 시 등록금/생활비가 통합신청되며 등록금대출은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내 지급실행을 하여 대출금이 대학으로 지급되고 생활비대출은 실행기간내 지급실행을 하여 대출금이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별도의 한도가 없으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한도가 지정되어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대학(전문대학 포함): 4,000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 대학원: 6,000만원
의·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9,000만원
4. 학자금대출은 학생의 자본과 관계엾이 학자금 지원구간 및 성적심사 등 학적심사를 통해 심사승인 시 지급실행이 가능합니다.
5,6. 학자금대출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있으며 상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의무상환이 개시되기 전에는 원금과 누적된 유예이자가 상환유예되고,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의무상환이 개시된 후에는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변동금리(대출금에 대해서 일정주기 별로 금리가 변동되는 금리)로 적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이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대출내역 - 하단의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이자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 실행 시 학생의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기간(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매월 납부일에 자동이체계좌에서 상환됩니다.
* 거치기간: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 상환기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원금+이자 납부)
* 납부일에 상환 금액이 빠져나가지 않은 경우 연체로 인한 불이익 발생 될 수 있음
※ 일반 상환 학자금은 고정금리(대출을 받을 때 약정한 금리가 대출만기까지 변동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금리)로 적용.
7. 학자금 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대출 실행시점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대출의 경우 이자지원 대상자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대출 무이자 지원 됩니다.
※ 의무상환이 개시된 이 후부터는 이자 발생
※ 단,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 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한 자는 이자지원 없음
자세한 안내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JH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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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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