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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지원 신청시 임원이라 불가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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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4
작성일2021.01.13
20년 11월에 개인회사에서 법인전환을 했습니다.
법인을 만들면서 발기인으로 직원을 올렸는데 이번에 청년고용지원을 신청하니 임원이라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설명하니 등기일 날짜로 임원직을 취소(해임)하고 경위서를 작성하면 가능할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스럽네요. 등기소에서는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라는데 2개월이 지난시점에서 20년11월에 해임을 진행할수 있는지,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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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예 기간이 지난후에 해임등기 가능합니다.
주주총회일자를 소급하여 진행해서 등기신청서 작성도 예전날짜로 기재하면 됩니다.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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