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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주는 긴급생활 지원금은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호관찰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1. 법무부 보호관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의 "긴급지원"을 클릭합니다.
3. "긴급생활지원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1. 보호관찰소를 방문합니다.
2.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원하는旨를 말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최근 1년)
* 재산명세서(최근 1년)
* 기타 법무부에서 요청하는 서류
**신청 기간**
긴급생활지원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긴급생활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을 위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질병, 부상 등 기타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생계곤란자
* 숙식제공자 및 직업훈련 입교자, 취업근무자 등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사람
**지원 내용**
긴급생활지원금은 1인당 1회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추가 지원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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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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