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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 1인사업자 건보료, 국민연금
비공개 조회수 1,048 작성일2024.07.23
무직자인 상태이고 현재 건보료는 피부양자로 가족밑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1. 1인사업자를 낼 예정인데 사업자를 내고 국민연금은 낸다치고 건보료도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요? 내년 종소세 신고전에 최소 올해까진 피부양자로 유지할 순 없을까요?

2. 사업자등록과 함께 자동으로 국세청통해서 공단에 통보되고 지역가입자 전환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제가 굳이굳이 공단에 들어가서 가입을 따로 할 필요는 없죠?

3. 지역가입자 전환이 되어 국민연금, 건보료 내라고 우편날라오게 되면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우편이 가나요? 아님 사업자등록시 등록한 주소지로 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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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답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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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전환 시점:

* 원칙: 1인 사업자 등록 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예외: 사업자 등록 후 사업 개시 전이거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발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발생 시점: 사업소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발생하며, 실제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사업자 등록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지역가입자 전환 절차:

* 사업자 등록 후 자동 전환: 사업자 등록 시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자동으로 통보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별도 신청 불필요: 사업자 등록 후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

1인 사업자 등록 시 사업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업 개시 전이거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정보: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권고: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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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