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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전환 시점:
* 원칙: 1인 사업자 등록 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예외: 사업자 등록 후 사업 개시 전이거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발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발생 시점: 사업소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발생하며, 실제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사업자 등록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지역가입자 전환 절차:
* 사업자 등록 후 자동 전환: 사업자 등록 시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자동으로 통보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별도 신청 불필요: 사업자 등록 후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
1인 사업자 등록 시 사업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업 개시 전이거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정보: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권고: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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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