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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관련
꿈꾸는 시인 조회수 296 작성일2024.01.12
배우자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연 기본소득이 100만원이 상이 되는 경우 직장인 연말정산 기본공제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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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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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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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
태양신

네, 배우자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연 기본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직장인 연말정산 기본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 관련된 아래 글 꼭 확인해보세요!!

https://m.site.naver.com/1hT9d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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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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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아르바이트는 근로소득과 다릅니다

배우자로 신고 하셔도 되요 대신 아르바이트로 신고 되는게 확실하면 됩니다

2024.01.12.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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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배우자가 아르바이트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3.3%)를 내고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일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일경우 근로소득금액(연봉-비과세소득)이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