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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배우자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연 기본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직장인 연말정산 기본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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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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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배우자가 아르바이트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3.3%)를 내고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일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일경우 근로소득금액(연봉-비과세소득)이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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