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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담 공동민원센터 관할 사업장에서 EDI로 피부양자 신고
조회수 245
작성일2018.08.13
강서구 소재 사업장에서 EDI를 통해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한 후 가족관계 증빙서류는 팩스로 보내려고 합니다. 강서지사와 민원센터 중 어느 곳으로 발송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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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사업장을 통한 피부양자 취득 신고는 사업장 소속지사인 강서지사로 해야합니다.
사업장 EDI 신고건은 기본적으로 사업장 소속지사로 접수되며,
첨부서류 또한 소속지사인 강서지사로 발송해야 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사업장을 통한 피부양자 취득 신고는 사업장 소속지사인 강서지사로 해야합니다.
사업장 EDI 신고건은 기본적으로 사업장 소속지사로 접수되며,
첨부서류 또한 소속지사인 강서지사로 발송해야 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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