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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공100) 부동산법 잘아시는분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비공개 조회수 180 작성일2022.05.23
안녕하십니까.
현재 임대중인 아파트의 계약 종료일까지 2달 남았는데요...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게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청구하려 하는데 문제는 혹시나 임대인이 안된다고 할까봐서요.. 검색해보니까 직계가족이 거주한다는등의 사유면 청구를 거절할수가 있는것 같은데 (이부분에 관해서는 분쟁이 발생해서 소송을 가는 경우도 있는거같습니다. 물론 법을 잘 몰라서 어째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ㅠㅠ) ... 그럼 저는 그말만 구두상으로 믿고 이사를 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뭔가 임대인이 스스로 주장하는것을 입증할만한 계약서나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
어영부영 하다가 시간만 지나서 막무가내로 임대인이 계약 종료일에 찾아오거나 그러면 어쩌죠 ㅠ 시간만 흐르다가 이사가야될 상황이 발생했을때 이사갈 집도 못 구할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시는분 도움 꼭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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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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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차주민
태양신 열심답변자
남성 법조인 #상속등기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기 22위, 전세, 민사소송 58위 분야에서 활동

일단 더 살겠다고 먼저 이야기하세요.

집주인이 자기 가족이 들어온다며 거절하면 당장은 어쩔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허위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는것입니다.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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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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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행정사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행정처분구제 #공인중개사행정처분 #부동산중개 계약 1위, 법, 법률 3위, 여권, 비자 민원 85위 분야에서 활동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자신 또는 직계존비속 입주 등을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은다면 질문자님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직계존비속 입주 등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였다면 최소한 2년간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사실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대상입니다.

2022.05.23.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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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o****
물신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일단 계약갱신 만료 1달전까지 가능하므로 빨리 갱신요구부터 하세요.

추후 실거주가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을 육하원칙에 맞추어 적어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분쟁이 생기게 된다면 소송에서 증거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힘에선 내용증명을 쉽고 간편하게 무료로 작성하실 수 있고,

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접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편리하게 보내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용증명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내용증명의 힘에서 변호사들이 직접 작성해놓은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샘플을 이용해 작성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증명의 힘 이용 방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사용자 가이드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과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05.24.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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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아저씨경제이야기
별신
정치외교학 분야에서 활동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임대차 3법 문제가

뭐냐면요.

집이 팔림

새 집주인이 중학교 친구임

걔도 현재 전세 세입자

이게

문제

앞으로 발생할 상황?

1) 집주인이 중학교 친구면 어쩔래요? (친구도 현재 전세 사는 중)

-> 이사 들어온다면?

2) 집주인이 그냥 갭투기꾼 이라면?

-> 연장 가능

3) 집주인이 쓰레기라

-> 일부러 내 쫒는 다면?

복잡하죠?

4) 그럼 내가 빡쳐서

-> 나도 옆집을 40년 대출로 매입을 하면?

-> 그 집에 나도 이사를 못 들어가 (1번에 다시 해당)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 임대차 3법이 대체 뭐에여?

[임대차 3법 다양한 Case 들]

1) 집주인이 팔았는데

산 사람이 갭투기로 계속 전세 유지를 원하면 -> 계속 거주 가능

2) 집주인이 팔았는데

산 사람이 무주택자라 실거주 원하면 -> 나와야 됨

3) 집주인이 안팔고 + "내가 들어가 살래" 꺼지셈 해도

-> 나와야 됨

4) 3번으로 주작하고 -> 다시 전세금을 쳐 올려도

법이 있건 말건 이사 나가면 어떻게 할건데

2년 내내 이사나온 집 전입세대 열람? ㅋㅋ

5) 다른 경우는,,, 집 판다고 하고

들어올 세입자 전세금을 올리고 + 세입자 쫓아내고

+ 올린 전세금으로 갭투기 하는 전형적인 병신 쓰레기 수법

6) 그럼 세입자는 화가 나서 옆집을 영끌로 대출 받아 앵그리 매수 하는 거고.

위와 같은 이유가

전세난에 집값이 폭등하는 실제 이유임

1~2~3~4~5번 다양한 이해 상충 때문에

- 매물이 잠기고 (평상시 100개 매물 -> 90~95개로 매물 감소)

- 살짝 모자라면 폭등하는 가을철 김장 배추 처럼 (수요 탄력성) -> 매물이 줄어서 전세가 폭등한 것임

집값이 폭등하게 된 과정, 총 정리 (2016~2021)

http://naver.me/xUSxSypg

전세대출+임대차보호법은 -> 어떻게 영끌 수요를 폭발시키는가?

http://naver.me/F0KXrvnf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왜 무참히 실패했나?

http://naver.me/F7xTherz

윤석열 LTV 80% 완화, DSR 5억 완화,,,

지방 대도시 집값 6억 까지 무조건 폭등

http://naver.me/GnjOqTFm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5대그룹 대기업 근무

- 5대은행 시중은행 근무

-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파견 근무

- 대한민국 전세대출 영끌 창시자, 전세대출 교주

- 다수의 조달청 국책사업, EDCF 해외 차관사업

- 이슬람 국가 해외파견 근무

- 대기업 지주사 경영시스템 도입 (품질/환경/산업안전)

- 시중은행 수신, 여신, 총무 등 업무 전반

- 국토부 LH 파견 근무 + LH 땅투기 제보자 + 대장동 땅투기 제보자

202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