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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강남 김하원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만일 외숙모가 개인사업자 대표인 경우라면, 질문자님과 친족관계에 해당하므로 감면 배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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