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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자가 단독행동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위반
tjwh**** 조회수 402 작성일2024.10.18
근로자가 단독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행위가 과연 근로기준법의 위반인까요? 아니면 근로 계약의 위반인까요? 그렇다면 근로자 단독행동이나 근무 태도 불량에서 근로 계약의 해당이 됩니까. 그 경우 근로자가 자기 맘대로 단독행동으로 여러 근로자들이나 직무원에게 피해를 주고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들에게 누명까지 씌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쪽이 맞는지 물어 봤습니다.

근로기준법이냐 아니면 근로계약이냐

만약 근로자가 근로 계약의 근로 조건이나 근로 계약 내용을 어긴다면 근로기준법이나 몇 조 몇 항, 징역이나 벌금, 징계나 경고조치 또는 해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어느쪽이 맞는지 판단해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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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연 변호사
초인 열심답변자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손수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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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단독 행동을 하여 업무에 피해를 준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기보다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기준법은 주로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업무 수행 방식이나 계약 의무 위반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회사는 근무 태도 불량이나 단독 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징계의 수위는 계약서나 회사 내규에 따르게 되며, 경고, 감봉, 심한 경우 해고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다른 직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누명을 씌웠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 혐의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 없이 징계가 이루어질 경우 근로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명확한 증거와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징계를 진행했다면 징계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해 보다 자세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프로필을 참고해 전화 주세요.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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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병규 입니다.

근로계약서 위반 또는 직원 신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 사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1차적으로 징계사유가 해당되므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했거나 민법상의 손해를 입게 한 경우 고소나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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