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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연말정산시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이 안되는 걸로 나옵니다.
(전세금이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되는 구조라서)
그래서 버팀목 전세 대출금 외 일부분의 돈을 부모님에게 빌려서 은행 대출이 아니라 개인대출로 세액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1. 이러한 방법으로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전세금의 80%)+거주자 부모님 대출(전세금의 20%))
(가능하다면 위 두 가지 서류가 작성되어진 예시 사이트나 사진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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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러한 방법으로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전세금의 80%)+거주자 부모님 대출(전세금의 20%))
---> 전세대출 상환 공제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전세대출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 모든 전세대출은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을 하고 있지요,그래서 대상이 되고 가능한 것이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필요서류 4가지중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양식을 인쇄하여 작성하기만 하면되는건가요? (가능하다면 위 두 가지 서류가 작성되어진 예시 사이트나 사진도 부탁드립니다.)
---> 그러지요, 그런 서류와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환내역서"가 될 것이고, 연 400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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