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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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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현 국가유공자 7급입니다.
답변- 국방부에서 인정하는 공상과 보훈처에서 인정하는 공상은 별개입니다
국가유공자 증 수령 못하셨으면 연락주세요~
2012.07.01부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이 시행됨에 따라, 보훈대상을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자인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국가적 책임 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예우와 지원을 하고,
그 개편제도는 2012.07.01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되고 이미 등록된 사람은 기존제도를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1) 국가유공자 :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합니다.
쉽게 - 교육훈련,작전,훈련,등
2) 보훈보상대상자 :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합니다.
쉽게 - 체력단련,작업,훈련도중악화등
* 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책임 보상이 필요한 대상으로서 국민의 존경과 예우의 대상인
공상군경(국가유공자)과 보훈연금 및 보상수준 등에서 다소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공상( 연금100/보상100) 보훈(연금70/보상30) 정도,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으로 지급하며 7급 판정자 및 그 유족은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이 아
니며,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는 취업지원과 진료비 감면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서류심사에 관련
1) 서류심사
가. 서류심의 절차 및 순서
⓵ 등록신청서 제출
⓶ 관할 보훈지청 국가유공자 등 확인요청(약 1~2개월)
⓷ 각군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이사장_전공사상자 등 요건 사실확인(약 2~4개월)
⓸ 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
⓹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심의, 의결/심의 결과 통보(약 1~2개월)
⓺ 각군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 이사장_전공사상자 발생확인(약 1개월)
⓻ 등록신청서접수 대상 여부 심사 결정(약 1개월)
무조건 군에서 다쳤다고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것은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비해당요건해당으로 나옵니다.
서류심의 특징
소요기간 : 통상적으로 6개월 (단,보훈처에서 진행 상황에 따라 2~3개월 더 소요될 경우 있음)
서류심의 단계에서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구분(이는 대상자라고 함)
서류심의가 제일 중요(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대상이 되어야 다음단계 진행이 가능.
서류심의 해당 된 경우(요건해당: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보훈지청에서 “인정된 상이처”부분에서 무료 진료 가능
보훈처 관할구역 보훈병원에서 “인정된 상이처” 부분에서 무료진료 가능
2단계 (신규)신체검사 진행가능(급수를 받기위한 진행)
최종결정된 경우 보훈연금,무료진료지원, 국가 혜택 등
라. 서류심의 비해당 될 경우.
이의제기 :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진단서,의무기록지 불가 단, 새로운발견으로 이의 신청할시 전문의 소견서 내용)
행정심판 :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2020년 01월부로 신체검사 규정 강화)
신청인의 상이 및 장애 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 절차를 뜻한다.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전문의가 실시한다. 상이등급 결정은 검사 결과 및 의사 소견 등을 종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훈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신체검사 노하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법률이 들어간 장해진단서
가. 신규신체검사
1단계 서류심의 통과하여 보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사람
신체검사대상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로 실시하는 신체검사
나. 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규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받은 날부터 비해당시 60일이내 재심신체검사 진행
다. 재확인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 신체검사에서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 이 그 판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인정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시 진행.(악화시 해당 병원에서 의사한테 진단서 및소견서를 “악화” 라고 기재해야함)
라. 재판정신체검사
이미 상이군경(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어 보상받고 최종 상이등급판정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재발또는 악화시 재판정신체검사로 인한 급수 상향
마. 직권재판정신체검사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제 5항 관련[별표3의 2] 대상 상이처에대한 것은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인정상이처에대한 직권재판정 시기가있다.)단,보훈처에서는
일반적으로 감영성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수막염,얼굴신경마비), 기타 질환 , 뇌경색 등
☞ 신청서(재심,재확인)제출 -> 접수(관할 보훈지청) -> 심의의뢰(보훈 심사 위원회 구성) -> 신의 결과 통보 ->검토(보훈지청) -> 신검의뢰(신체검사 일정 안내) -> 신체검사 실시(보훈병원)
신체검사 문진표상 확인
이상 군대내에서 어깨관련해서 상이를 입으시거나 질병있으신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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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