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4대보험 물어봤더니 월급은 270인데
80만원에 대한 82,100원만 제할꺼래요
그렇게 4대보험 들어준데요.
일반적인 4대보험 계산법이 아니어서 이해가 안된다 했더니
4대 보험이랑 똑같은 혜택이니 문제가 없다 말하는데
퇴직금 받을때나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때 불이익이 생기지 않나요? 아님 제가 따로 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4대보험 들게 되면 헤택 받을때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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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원칙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실제 받는 임금과 4대보험을 적게 신고하면 안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등 임금을 계산하는 경우 실제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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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승기 노무사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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