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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중순경 중햑교 신축 공사장 앞을지나다가 공사장 복토를 하기위해 흙을 실어나르던
차에서 떠러진 돌멩이에 자전거를 타고가다 바쳐 넘어저 큰 상쳐를받고 지금까지치료중에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느쪽이 책임이 있는지요..
건축중인 건설사 책임 ..
교육청에서.부실건설사에게 건축을맛긴 교육청 책임 ..
군청 건설 교통과 관리부실로 인한 건설 교통과 책임..
어디에가서 책임을 하소연해야할지 몰라서 였쭙습니다..
좀 소상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사현장은 경남 남해군 동천리 1104-1 .동천중햑교신축현장 입니다)
(공사자 :주식회사 케이디 건설사)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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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은 건설사에 책임을 물으시고
그것이 원만히 안되면 발주처인 교육청에 문제제기하시면 됩니다.
공사비 지급이 교육청에서 나오기 때문에 민워이 제기된 생태면 지급이 정지 됩니다.
또한 거축설계 감리자 등 책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설사 민원제기 자체가 어렵다면 군청에 민원접수부터 시작하세요.
201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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