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1,006 작성일2024.02.15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생선가게를 하는 면세사업자 인데요.
제 가게에서 하루에 3-4시간정도 알바를 해주시는분이 계셔요.
그래서 매년 2번씩 7월달 1월달 반기분 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를 하고있는데요
이번에 홈택스 들어가서보니 23년 귀속지급명세서 신고 라는게 있더라구요~ 이것도 별도로 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에하던 간이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만 신고해도되는건지요?
상세 답변 부탁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민병훈 세무사
바람신 eXpert
30대 남성 #세무사

안녕하세요,

지급명세서는 총 2가지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두가지입니다.

현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셨담녀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셨다면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2.1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민병훈 세무사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이학용 세무사
영웅 eXpert

간이지급명세서와 별도로 지급명세서(=연말정산)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4.02.15.

이학용 세무사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