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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학생 주거급여(재혼가정)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240 작성일2022.05.13
22세 대학생입니다
어머님이 지난달 재혼 하셨어요
세가조 세가족이 합쳐 6인가정인 셈입니다
저는 이미 성년이고 계부의 도움없이 장학금과 알바로 생활합니다
원룸 전세 500만원 월세 35만원을 제가 모은 돈과 알바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매월 알바비도 월세도 제 계좌여서 나가고 있구요
계부의 소득은 대략 연봉 7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중위소득 6인가정에 속해서 주거급여를 못 받을까요
저는 제 힘으로 학업과 월세 생활비를 내고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등본상 전 일인가구이고 입양이나 그런 절차는 없고
저의 동생은 계부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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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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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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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정 행정사
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4위, 노인복지 37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활동

만30세 미만의 미혼의 자녀는 취업이 아니면 부모님과 독립 수급자가 될 수 없고

주거급여도 부모님이 최소한 주거급여라도 받고 있고 따로 살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청년 주거급여라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수급자가 되려면 월소득이 지속적으로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972,406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주거를 달리함을 보장기관장에게 인정을 받으면 주거급여 수급자는 가능하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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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정목사 프로필​​ (기초수급자 114 신고 부산북구 제 0230호), (행정사조희정사무소 신고번호 332000201735)​

취득자격:공인중개사, 노인복지사, 일반행정사.목사,사회복지사,이메일: chorok019106@naver.com

경력:초록공인중개사무소장, 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 부산만덕호산나교회 담임목사(은퇴),기초수급자114 대표, 법무부출입국관리국공무원(전), 제1회,제7회 지방자치제 의원 출마, 만덕환경가꾸기운동연합 대표​

기초수급자114 대표 및 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사회복지사)은 언제나 기초수급자와 함께하면서 기초수급자 전문상담과 보장기관에 수급자 신청 및 접수를 대행하고 있고 오늘도 무료 전화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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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초수급자114는 어떤 곳인가요=>https://cafe.naver.com/chorok019106/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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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하수허접1
지존

혼자살고 있고 살고있는 주소 주거급여 받을수있습니다,

202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