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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장애연금) 기초생활수급
비공개 조회수 929 작성일2024.02.02
조현병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10년이상 납부했고
2022년 12월에 조현병 초진을 받았습니다.
장애연금을 신청하려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랑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차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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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7개 답변
7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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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

장애연금 관련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확인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에요.

조현병으로 인한 장애연금 신청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의 중복 수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장애연금과 기초생활수급 중복 수령:

  2. 장애연금과 기초생활수급은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별개로 운영되므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3. 차감 여부:

  4. 장애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생활수급 급여 계산 시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급여액이 일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차감되지는 않으며, 전체적인 수령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5. 장애연금 신청 자격:

  6.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났다면 장애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2년 12월 초진을 받았으므로, 2024년 6월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7. 신청 절차:

  8. 장애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장애연금 청구서, 진단서, 초진 기록 등이 있습니다.

  9. 주의사항:

  10.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하며, 조현병의 경우 증상의 정도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급여액과 영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개인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01.07.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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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e천사
수호신
2016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국민기초생활보장 6위, MS엑셀 76위, 운영체제(OS) 19위 분야에서 활동

장애등급 신청부터 해서 장애등급이 나와야 합니다.

장애등급 신청은 질문자님 동행정복지센터에 하고 심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소속 의사들이 판단, 결정합니다.

필요서류를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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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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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질문 : 장애연금을 신청하려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랑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네,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중복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해보세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5.01.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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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티스트
영웅

2024.05.06.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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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m****
중수

기초생활수급자랑 장애연금은 중복수령이 가능하며, 수급액 차감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아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장애연금 신청자로서 솔직후기도 남겨놓았으니

보시면 도움되실겁니다.

https://tinyurl.com/y2tah6ud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