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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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대출분야 전문가 답변 입니다.
[Answer]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건은 KB시세가
일찍 나오지 않습니다.
실거래가 발생해야 시세가 나오는데
전매제한으로 대부분 입주까지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혹 건설사에서 KB시세 긴급요청을 하는경우
일찍 시세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시세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분양건은 보존등기가 없기에 15억이상 시세가 나와버릴경우
2금융권 분양권 소지자대출 상품이외에는 다른 대출은 가능한
상품이 없습니다.
그 이외에 추가 자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2금융권에서
'분양권 소지자 대출 상품'으로 추가이용 가능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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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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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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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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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같은경우 준공 나면 지정은행 정해집니다.
해당 은해에서 주담대 신청하면 되겠구요.
후취담보 조건이기에 2금융권 및 타 은행에서 담보대출 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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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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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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