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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정해민 법무사입니다.
Q.
법인사업자 운영중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할수 있다고하는데
열람시 대표자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임원사항까지
확인이 된다고 하는데 비공개로하거나 열람하지 못하도록 할수는 없는건가요?
회사 상호와 소재지만 알면 누구나 열람할수 있다는게 개인정보때문에 불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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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감카드(혹은 기타 매체) 보유자거나 주민번호를 다 알고있는경우에 뒷자리까지 표기되어 나오도록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원분들 주민번호 뒷자리는 마스킹되어 나옵니다.
임원사항이나 주소지, 생년월일(주민번호 앞자리)의 경우에는 자연인과 구분되는 법인 특성상 법인등기기록 공시 필요성이 있기에 3자에게도 열람가능 및 공시되도록 하는것이다보니 이 부분은 별도 비공개 처리하는것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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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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