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비공개 조회수 13,879 작성일2022.05.10
법인사업자 운영중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할수 있다고하는데

열람시 대표자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임원사항까지 

확인이 된다고 하는데 비공개로하거나 열람하지 못하도록 할수는 없는건가요?

회사 상호와 소재지만 알면 누구나 열람할수 있다는게 개인정보때문에 불편해서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정해민 법무사
바람신 eXpert
남성 #법무사 #시흥법무사 #동네법무사 등기 10위, 민사소송, 취득세, 등록세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정해민 법무사입니다.

Q.

법인사업자 운영중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할수 있다고하는데

열람시 대표자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임원사항까지

확인이 된다고 하는데 비공개로하거나 열람하지 못하도록 할수는 없는건가요?

회사 상호와 소재지만 알면 누구나 열람할수 있다는게 개인정보때문에 불편해서요,,

-

A.

인감카드(혹은 기타 매체) 보유자거나 주민번호를 다 알고있는경우에 뒷자리까지 표기되어 나오도록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원분들 주민번호 뒷자리는 마스킹되어 나옵니다.

임원사항이나 주소지, 생년월일(주민번호 앞자리)의 경우에는 자연인과 구분되는 법인 특성상 법인등기기록 공시 필요성이 있기에 3자에게도 열람가능 및 공시되도록 하는것이다보니 이 부분은 별도 비공개 처리하는것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답변을 남긴 법무사의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네이버에 '정해민 법무사' 혹은 '법무사 정해민'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타 방법으로 정해민 법무사를 만나는법^^

네이버 엑스퍼트 : http://naver.me/xkxxFmnU

네이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aemni_law

2022.05.1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