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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
비공개 조회수 1,983 작성일2023.05.30
안녕하세요 고용증대세액을 21년도에 최저한세 계산 후 이월되어 22년에 이월된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2년도에도 공제세액이 이월되었는데 22년 6월에 직원이 모두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23년도에는 직원이 한명도 없는데 이월된 고용증대세액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이월된 세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가산세나 추징 등 불이익이 있는지 등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폐업은 하지 않았고 직원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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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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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다운로더
은하신
#드라마전문가 #영화추천 #성실답변자 한국드라마, 미국드라마, 번역, 통역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답변드려요.

고용증대세액 이월 처리 방법과 직원이 없는 경우의 고용증대세액 처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고용증대세액 이월 처리 방법

- 고용증대세액은 최저한세와 함께 계산되며, 세액공제 대상인 직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이월된 고용증대세액은 다음 해에 자동으로 적용되며, 23년도에는 22년도 이월된 고용증대세액이 적용됩니다.

- 이월된 고용증대세액은 가산세나 추징 등의 불이익이 없으며, 다음 해 직원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없는 경우의 고용증대세액 처리

-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폐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에 직원을 고용하여 고용증대세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전에 이월된 고용증대세액은 다음 해 직원 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고용증대세액 이월 처리 방법과 직원이 없는 경우의 고용증대세액 처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합니다.

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