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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4년 국취제 나이변동 37세까지인데 청년의 기준?
비공개 조회수 351 작성일2024.05.25
2024년 부터 국민취업제도에서
청년 선발형인가? 거기나이가 원래 34세까지였는데
24년부터 37세로 바뀌었는데요 거기 설명에보면
참여가능한청년의 나이 ~37세라 되어있는데
청년이면 남자만 37세까지 받아준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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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세간호학원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40대 이상 교육인 #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간호조무사 취업 정책, 제도 1위, 직업교육 2위, 의료, 법률, 금융 3위 분야에서 활동

아뇨 남자도 34세 동일한데, 남자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 복무기간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해서 37세까지 가능한거에요.

군대 다녀오셨고, 1년 6개월 복무했으면 35세 6개월까지 청년 나이로 인정 됩니다.

군대 안다녀오셨으면 34세이고, 군간부로 근무하셨으면 근무기간 대로 연장이 되는데, 최대 3년까지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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