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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949 작성일2015.03.20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아직 소규모 기업입니다. 창업한지는 4월달에 딱 1년이 됩니다.
여러 교수님들께 조언을 들어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창업기업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해준다는 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명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부문입니다.
신청기간은 2월,6월,9월 이있는데 2월은 마감하였고 6월달 신청기간 때
도전해볼 예정입니다.
이 사업명은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1. 제가 궁금한 것은 2억원 중 기술개발이 성공시 10%는 현금으로 기업에서 기술료를 납부해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를 제외한 나머지의 지원금액은 상환을 해야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그대로 정부에서 주관기업에게 지원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2. 2015년도 시행계획공고를 보니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민감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이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 )괄호 안의 내용입니다.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는 점이 많아 여쭙는 것이니,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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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전북지방중소기업청입니다.

중기청 소관 R&D 사업중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기청 소관 R&D 사업 전체에 해당되는 공통된 내용으로

 R&D 최종성공판정시 정부지원금의 10%는 기술료로 납부하고,

나머지 90%는 상환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90%는 상환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기술개발 성공시 기술료 10%납부가 끝입니다.

나머지 90%는 정부가 출연금형태로 기술개발을 위해 보조해 주는 비용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00)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1357.go.kr, http://blog.naver.com/bizinfo1357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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