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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궁금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5,133 작성일2023.10.11
어머니가 국민연금을 가입하시고 내시다가
기간을 다 못채우고 60세가 되셔서 해지를 하신건지,
납부 중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62년생으로 만60세는 넘으셨는데 연금을 못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검색하다 보니까
임의계속가입제도 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에 가입할수 있는걸로 봤는데요
현재 위에서 말한거처럼 해지나 납부 중단 등 어머니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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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어머님이 국민연금 가입 경력이 있으신데 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니,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임의계속가입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을 하나씩 상세히 안내드릴게요.

1) 임의계속가입제도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만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늘리고자 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연금수령 조건을 충족하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

  • 가입 대상: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인 사람.

  • 가입 요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거나, 기존에 연금을 납부하던 사람이면 신청 가능.

  • 목적: 연금 수령 자격(가입 기간 10년 이상)을 충족하거나, 연금액을 더 높이고 싶은 경우 이용.

어머님처럼 납부를 중단했거나 해지하셨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으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2) 어머님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1. 현재 상황 확인이 우선입니다.

  • 어머님이 국민연금을 얼마나 납부하셨는지,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 국민연금 연금을 수령하려면 기본적으로 가입 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 만약 10년이 안 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기간을 추가로 채울 수 있습니다.

  1. 가입 여부:

  • 국민연금공단에 연락(국번 없이 1355)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어머님의 과거 납부 기록과 현재 자격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어머님이 만 65세 이전이고,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셨다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직접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 팩스 신청: 신청서를 작성 후 공단에 팩스로 송부.

  •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에서 가능.

필요 서류: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국민연금 가입자 기록 확인서(공단에서 확인 가능).

납부 방법:

  •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금액은 소득 기준에 따라 책정됩니다.

  • 만약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 당시의 평균소득으로 계산됩니다(현재 월 약 10만~20만 원 수준).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거나 지사를 방문해 어머님의 과거 납부 기록과 현재 상태를 확인하세요.

  1. 어머님이 연금 자격(10년 이상 가입)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을 추가해 보세요.

  2. 경제적 여유가 없으시다면 가입하지 않더라도 현재 납부된 금액은 보전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로 참고할 수 있는 블로그 링크를 첨부드립니다!

2025.01.04.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만60세까지 의무가입대상으로 만60세에 자동으로 중단처리 됩니다.

만60세이후에도 계속하여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만60세이전에 납부한 이력이 1개월이상 있으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못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가입기간이 10년미만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과 함께, 추납 또는 반납이 가능한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또는 지사로 문의하시어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추납 :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거나 국민연금이 적용제외된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반납 :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곳에서 한 눈에! 국민연금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2023.10.1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dja_****
초인 eXpert

안녕하세요! 질문에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국민연금을 가입하시고 내시다가

기간을 다 못채우고 60세가 되셔서 해지를 하신건지,

납부 중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62년생으로 만60세는 넘으셨는데 연금을 못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검색하다 보니까

임의계속가입제도 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에 가입할수 있는걸로 봤는데요

현재 위에서 말한거처럼 해지나 납부 중단 등 어머니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 드려요!

✅답변

네, 어머니께서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연장하고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혹시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시기와 금액에 대해서는 알고계신가요?

최근 국민연금이 점점 고갈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금이 점점 고갈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줄여들 수 있는데요.

아래를 참고하시면 간편하게 내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하실 수 있고 조기 수령 또한 신속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살펴보셔서 빠른 시일 내에 연금 수령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10.12.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safeg
초인 eXpert
남성 가족관계 증명민원 8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이번달 말에 퇴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려하니 건강보험료가 걱정이 되어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집을 소유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건강보험료가 4~50정도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퇴직시 임의계속가입을 하게 되면 직장다닐시 내었던 그수준으로 내는지 아니면 플러스가 되어 내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