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대상자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2,186 작성일2023.08.01
신입 경리 입니다. 

8월말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라서 홈텍스에 조회 및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중간예납면제대상 이라고 조회가 되고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없어서 반기 신고해야된다고 알림이 뜨던데

산출세액이 없다는 내용은 직전년도 손실이라는 건가요? 손익계산서상 손실이 아니고 이익인데 말이죠

신입이라 잘모르는 부분이라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다한회계법인 김팀장
수호신 eXpert
서비스업 #세무대행 #세무상담 #세무회계 법인세 1위, 세금, 세무 11위, 부가가치세 6위 분야에서 활동

- 손익계산서상 이익이여도 법인세무조정에서 이월결손금등으로 산출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세무조정계산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은『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기준에 의하여 계산하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결손 포함)에 해당되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별도로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재 계산하는 것이 아니며, 중간예납 신고 · 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 중간예납 의무 면제 법인의 경우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기존 30만원 → 50만원으로 개정 (2023.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023.08.0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다한회계법인 김팀장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selling pro
영웅 eXpert

안녕하세요.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입니다:

1. 소기업: 매출액이 연간 30억원 이하이거나 자산총액이 연간 20억원 이하인 기업

2. 중소기업: 매출액이 연간 100억원 이하이거나 자산총액이 연간 50억원 이하인 기업

3. 신규법인: 법인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

4. 창업투자기업: 법인 설립일로부터 7년 이내인 기업 중, 벤처기업협회 등에서 인증된 창업투자기업

5. 원천기술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원천기술기업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 기업은 중간예납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08.01.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별신

중간예납기준인 전년도 법인세의 1/2가 50만원이하일때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202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