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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계산서상 이익이여도 법인세무조정에서 이월결손금등으로 산출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세무조정계산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은『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기준에 의하여 계산하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결손 포함)에 해당되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별도로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재 계산하는 것이 아니며, 중간예납 신고 · 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 중간예납 의무 면제 법인의 경우『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기존 30만원 → 50만원으로 개정 (2023.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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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입니다:
1. 소기업: 매출액이 연간 30억원 이하이거나 자산총액이 연간 20억원 이하인 기업
2. 중소기업: 매출액이 연간 100억원 이하이거나 자산총액이 연간 50억원 이하인 기업
3. 신규법인: 법인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
4. 창업투자기업: 법인 설립일로부터 7년 이내인 기업 중, 벤처기업협회 등에서 인증된 창업투자기업
5. 원천기술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원천기술기업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 기업은 중간예납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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