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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비과세 연금보험의 납입 한도
un**** 조회수 4,849 작성일2022.08.16
연금저축은 연금저축계좌와 IRP 합산하여 연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연 1,800만원 (월 150만원)까지만 납입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 한도 연 1,800만원과, 연금보험의 비과세 한도 연 1,800만원은 서로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혹시, 연동되거나 하는 것은 아닌지요?

2. 연금보험의 추가납입 200%를 활용하지 않다가, 몇 년간의 추가납입을 한 번에 몰아서 할 수 있을까요?

3. 2번과 관련하여, 한 해의 납입 금액이 기본보험료+추가납입금 해서 1,800만원을 넘기게 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나요?  

4. 연금보험의 비과세 한도라는 것이 월 150만원 또는 연 1,800만원인가요? 즉, 월 150만원을 넘거나 연 1,800만원을 넘으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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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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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컨설팅센터
초인
국민연금보험 16위, 저축성보험 61위,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활동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연금컨설턴트 김용준 팀장입니다.

■ 블로그 blog.naver.com/brcwil

1.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 한도 연 1,800만원과,

연금보험의 비과세 한도 연 1,800만원은 서로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혹시, 연동되거나 하는 것은 아닌지요?

=> 연동 안됩니다.

연금저축의 한도는 300~400만원입니다.

연금보험의 비과세는 월납 150만원, 일시납은 1억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 연금보험의 추가납입 200%를 활용하지 않다가,

몇 년간의 추가납입을 한 번에 몰아서 할 수 있을까요?

=> 추가납입은 대부분 200%로 제공합니다.

추가납입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상품별로 다를 수 있고

차이는 있겠지만 몰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3. 2번과 관련하여, 한 해의 납입 금액이 기본보험료+추가납입금 해서

1,800만원을 넘기게 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나요?

=> 네 그렇습니다.

4. 연금보험의 비과세 한도라는 것이 월 150만원 또는 연 1,800만원인가요?

즉, 월 150만원을 넘거나 연 1,800만원을 넘으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나요?

=> 네 그렇습니다.

연금저축은 노후에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내야 해서

세액공제 혜택이 40~80% or 그 이상은

세금으로 다시 날라 갑니다.

그래서 세금을 1도 안내는

"비과세 연금보험"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연금보험 유료 컨설팅 신청서

https://naver.me/GUQrz9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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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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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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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딩
우주신 열심답변자
학생 #안녕 #지지배배 #채택좋아용

1.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한도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2. 추가납입은 몇 년 후에도

몰아서 가능합니다.

3.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 합산 시

1,800만원 초과하면 비과세 혜택 상실입니다.

4. 비과세 한도는 월 150만원,

연 1,800만원 모두 해당됩니다.

2024.11.15.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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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
식물신
주식, 증권, 예금, 적금, 연말정산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1. 네 서로 상관 없습니다. 관련 세법조항이 다릅니다.

2. 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월15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11.16.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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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