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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연금컨설턴트 김용준 팀장입니다.
■ 블로그 blog.naver.com/brcwil
1.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 한도 연 1,800만원과,
연금보험의 비과세 한도 연 1,800만원은 서로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혹시, 연동되거나 하는 것은 아닌지요?
=> 연동 안됩니다.
연금저축의 한도는 300~400만원입니다.
연금보험의 비과세는 월납 150만원, 일시납은 1억입니다.
2. 연금보험의 추가납입 200%를 활용하지 않다가,
몇 년간의 추가납입을 한 번에 몰아서 할 수 있을까요?
=> 추가납입은 대부분 200%로 제공합니다.
추가납입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상품별로 다를 수 있고
차이는 있겠지만 몰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3. 2번과 관련하여, 한 해의 납입 금액이 기본보험료+추가납입금 해서
1,800만원을 넘기게 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나요?
=> 네 그렇습니다.
4. 연금보험의 비과세 한도라는 것이 월 150만원 또는 연 1,800만원인가요?
즉, 월 150만원을 넘거나 연 1,800만원을 넘으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나요?
=> 네 그렇습니다.
연금저축은 노후에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내야 해서
세액공제 혜택이 40~80% or 그 이상은
세금으로 다시 날라 갑니다.
그래서 세금을 1도 안내는
"비과세 연금보험"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연금보험 유료 컨설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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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한도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2. 추가납입은 몇 년 후에도
몰아서 가능합니다.
3.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 합산 시
1,800만원 초과하면 비과세 혜택 상실입니다.
4. 비과세 한도는 월 150만원,
연 1,800만원 모두 해당됩니다.
2024.11.15.
안녕하세요?
1. 네 서로 상관 없습니다. 관련 세법조항이 다릅니다.
2. 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월15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