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Q신청은 서류들을 준비하고 제가 직접 공단에 신청하는건가요?
Q아래 서류들이 필요하다는데 어디서 신청하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ㅜㅜㅜㅜ
유급휴가 지원신청서,격리통지서, 근로소득원청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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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이신가요?
사업주가 해당서류 준비해서 해당지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시면됩니다.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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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유급휴가비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급여 감액없이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 손실을 보전하는 것으로 신청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 합니다.
격리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완료한 이후에 사업주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아래입니다.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근로자별 각 1부).
※ 근로자에게 격리기간중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 완료한 이후에 신청서 제출
②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1부 (근로자별 각 1부).
③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입원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 (격리자) 격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보건소 격리통지서 (※휴대폰 문자통지서도 가능)
④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재직증명서 상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표기
⑤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1부 (※주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아님)
- 격리 종료일이 속한 월분의 내역까지 기재 (※ 격리기간 2.25 ~ 3.2일 일 경우, 2월 ~ 3월분 내역 모두 기재)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 사업장 통장사본 1부(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2022.03.11.

신청방법 : 국민연금 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신청시기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1.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2.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
- (입원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격리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
3. 격리기간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상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표기
4.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5. 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부
6.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6. 사업장 통장사본 1부 ( 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 법인은 법인 통장)
코로나 생활지원금,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세요.
상세 확인해보세요.
202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