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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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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 상품들을 올려 판매하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FILA 티셔츠 1000장을 FILA 공장에 직접 가서 공장도가격 또는 도매가격 등 저렴한 가격으로 사입하여 쿠팡에 그 FILA 티셔츠들을 올려서 판매하려고 한다면 상품 제목에 FILA라는 상표를 적시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FILA 티셔츠를 쿠팡에 올려 FILA라는 상표를 제목에 적시하려면 FILA 티셔츠의 상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법인과 상표권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러한 제약 없이 그냥 FILA 티셔츠라고 제목에 적시하고 자유롭게 판매해도 되는 것인가요?
= 귀하가 말씀하시는 '공장에서 사입한 브랜드 셔츠'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유통경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브랜드 셔츠를 공장에서 사입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친 합적적인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정상적으로 정품을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유통시킬 때 해당 브랜드의 기본적인 표시는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되므로, 양수인 등이 당해 상품을 사용·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등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양수인 등이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때에는 실질적으로는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새로 생성된 제품에 종전 상품에 표시된 상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이나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객관적인 성질, 이용형태 및 상표법의 규정 취지와 상표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3929 판결)
한편, 상표권자의 광고, 사진, 광고모델 등을 무단으로 활용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춘오 변리사
문앤파트너특허법률
'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특허출원 특허시제품제작 및 특허창업 마케팅 사업화 전문기업
mail@moonpartner.kr / www.moonpartner.kr / Tel: 02-514-5140 / 카카오ID : moon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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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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