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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소비자-->사업자 전환..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3,208 작성일2011.03.04

제목 그대로 입니다

 

몇년전에 소비자로 가입한 계정을 사업자로 수정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탈퇴하고 15일 후 에 재가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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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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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1****
바람신
세금 정책, 제도 72위, 외국 신화, 전설 6위,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업에서 연말정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짧은 지식이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http://www.taxsave.go.kr/)사이트를 탈퇴하고 재가입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소비자(소득자)의 거래 내역과 사업자의 매입증빙과 혼선일 될 수 있으니 이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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