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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입니다
몇년전에 소비자로 가입한 계정을 사업자로 수정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탈퇴하고 15일 후 에 재가입해야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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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업에서 연말정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짧은 지식이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http://www.taxsave.go.kr/)사이트를 탈퇴하고 재가입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소비자(소득자)의 거래 내역과 사업자의 매입증빙과 혼선일 될 수 있으니 이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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