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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 연금수급자도 연말정산 어떻게 합니까?
겨울산책 조회수 3,419 작성일2024.02.28
공무원 연금수급자 연말 정산 됩니까?
어떻게 올립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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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공무원 연금수급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하셨군요.

연금 수령자라도 연말정산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공무원 연금 수급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공무원 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금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 상황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 연금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예: 단기 근로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 - 공제 항목(의료비, 신용카드 등)을 추가로 반영하고 싶을 경우.

2. 공무원연금 소득과 연말정산의 관계

공무원연금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금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처리하며, 별도의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조정되지 않습니다.

즉, 추가 소득이 없는 순수 연금 수급자라면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연말정산이 필요한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추가적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예를 들어, 단기 아르바이트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총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에 따라 추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본인이 부담한 지출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또는 신고 절차

  1. 연금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 홈택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4. 추가 소득 확인

  5. 연금 외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합니다.

  6.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5월)

  • -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 - 신고 과정에서 세액공제 항목(의료비, 카드 사용액 등)을 추가로 입력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연금에서 세금을 초과 원천징수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2025.01.16.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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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
별신

네, 공무원 연금수급자도 연말 정산이 필요합니다. 연말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소득세 신고서(신용카드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

2. 세액공제 신청: 건강보험료, 종합소득세 등의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3. 소득공제 신청: 교육비, 주택임차료, 기부금 등의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4. 세액정산: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정산받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정확한 절차를 따르시면 공무원 연금수급자도 연말 정산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관련된 아래 글 꼭 확인해보세요!!

https://m.site.naver.com/1hT9d

2024.02.28.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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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공무원 연금수급자의 경우, 연금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연금 소득세는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연간 받는 연금액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연금 소득에는 기본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처리합니다.

### 연말정산 과정

1.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공: 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에서는 연금수급자에게 전년도에 지급된 연금액과 그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에 관한 정보를 담은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합니다.

2. 소득공제 항목 확인: 연금수급자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확인합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세액공제 항목 확인: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세무서 제출 또는 온라인 신고: 준비한 증빙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말정산을 신고합니다.

### 주의사항

•신고 기한: 연말정산은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보관: 공제를 위해 제출한 증빙서류는 나중에 세무조사 등을 대비해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확인: 세액공제는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직접 줄여주므로, 가능한 모든 세액공제 혜택을 확인하고 적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연금수급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통해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절차를 잘 확인하고 준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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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나 추가수입기회
태양신
#추가정보프로필참고 #추가수입기회상담 #비타민영양제상담 국민건강보험 72위, 다이어트, 운동기구, 직업, 취업 분야에서 활동

## 공무원 연금수급자 연말정산

**1. 공무원 연금수급자도 연말정산 필요 여부:**

* **과세대상연금액이 771만원 초과**이면 연말정산 필요

* 과세대상연금액 = 연금소득 × 2002년 이후 재직기간 / 총 재직기간

* 과세대상연금액 확인 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 연말정산 안내문 또는 연금통지서

**2. 연말정산 필요 시 절차:**

* **소득·세액공제 신고:**

* 공무원연금공단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 신고기간: 2023년 11월 20일 ~ 12월 31일

*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연말정산 서류

* **세액공제 항목:**

*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인공제, 소득공제 등

* 공무원연금공단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

**3. 추가 정보:**

* **공무원연금공단:** [https://www.geps.or.kr/](https://www.geps.or.kr/)

* **국세청:** [https://hometax.go.kr/](https://hometax.go.kr/)

**4.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정보 필요 시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5. 참고 자료:**

* **2023년 공무원연금 연말정산 안내:**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공무원연금공단 YouTube 채널 - 연금소득 연말정산 안내: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6. 팁:**

* 과세대상연금액이 771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고 시간을 절약하세요.

* 온라인 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궁금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연말정산 자동계산 및 환급금조회 방법 (tistory.com)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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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