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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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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2022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의 가능일은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5년까지입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2023년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2023년 5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따라서, 2022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일반적으로 2023년 2월 25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단, 상황에 따라 수정신고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정신고를 진행하실 때에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여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소중한 시간을 들여 답변드렸습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
2023.07.04.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현재도 종합소득세 환급 등 결정문제로 홈택스 수정신고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든지 아니면 당장에는 서식에 수기로 수정신고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202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