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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홈택스 2022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가능일
비공개 조회수 598 작성일2023.07.04
20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환급이 나왔고, 환급금 수령을 했는데
매출 누락건으로 수정신고를 하려합니다.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하려고 보니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확정신고서 확정 후(약 1개월 소요)
전자신고가 가능하다는데
정기신고기간부터 한달이 지난 7월이 어서 신고가 될 줄알았는데
홈택스 수정신고는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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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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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gje****
중수

홈택스에서 2022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의 가능일은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5년까지입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2023년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2023년 5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따라서, 2022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일반적으로 2023년 2월 25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단, 상황에 따라 수정신고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정신고를 진행하실 때에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여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소중한 시간을 들여 답변드렸습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

2023.07.04.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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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우주신

홈택스 수정신고 메뉴 열려 있던데요....

2023.07.04.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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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슬이 NS세무회계
절대신
남성 서비스업 #세무 #회계 #N잡러 소득세 2위, 부가가치세 1위, 상속세, 증여세 3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현재도 종합소득세 환급 등 결정문제로 홈택스 수정신고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든지 아니면 당장에는 서식에 수기로 수정신고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202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