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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세금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은퇴 시 연금저축이나 IRP(개인연금저축)을 받을 때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과 공제를 정산하여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혜택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은퇴 시에는 연금저축이나 IRP을 받을 때 세금을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이나 IRP을 받을 때에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은퇴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P은 일정한 기간 동안 납입한 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때에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수령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정확한 세금 부과 여부는 해당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금 부과 여부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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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질문자님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연 소득이 5500만 원 초과시 - 13.2%
2. 연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시 - 16.5%
예를들어 IRP는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죠. 일년에 900만 원을 모두 채워서 입금했고 소득이 연 5500만 원 이하시라면 900만 원의 16.5% 즉, 148만 5천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말씀하신대로 그 돈을 다시 찾을 때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돈을 찾을때 연금 형식으로 찾느냐 아니면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연금 형식으로 찾는다는 의미는 만 55세가 지나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지급받는걸 의미합니다. 각각의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 형식으로 수령할 때 - 5.5% (70대 이상이면 4.4%, 80대 이상이면 3.3% 입니다)
2.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지 않을 때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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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지 않는다면, 즉 중도인출이나 계약해지 등으로 인출하게 되면 연 소득이 55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세금 혜택 받은 모든 돈을 다시 세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연 소득이 5500만 원을 초과하신다면 받은 혜택보다 더 많이 반환하셔야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IRP 가입자 중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지 않는 사람이 90%를 훨씬 넘습니다. 결혼자금, 주택구매, 자녀 교육비 등등의 이유 때문이겠지요. 자금 계획 잘 세우셔서 정말 연금 형식으로 수령할 수 있는 돈으로 세액공제 받으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혹시 내용이 애매하거나 다른 추가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IRP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정리한 글이 있는데요, 혹시 필요하시면 아래 글도 참고해보세요 감사합니다!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