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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공단에서 노인대상으로 가정방문도 하나요?
할머니께서 혼자계신데
연금공단에서 전화로 방문약속을 잡고
집에 방문해서 할머니 주민번호를 알아갔다고 하시네요

연금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해준다고 했답니다

방문한 사람이 남겨준 번호로 전화걸면 신호는 가지만 전화는 안받구요
공단이면 폰에 전화 정보도 뜰텐데 아무 정보도 안떠요
근무시간이 아니라서 안받는건지, 다른 목적으로 물어간건지 찝찝해서 문의드려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노인대상 가정방문하는 프로그램이 따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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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7.19 조회수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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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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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공단에서 수급권자 확인차 출장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령자, 사망의심자, 정지 혹은 중지 대상이나 연락이 불가한자 등입니다.

2. 공단 직원 번호로 전화를 걸면 해당 직원 혹은 동일 부서 직원이 받으니 소속 등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3. 공단직원은 출장시 사원증 패용 및 출장사유를 설명드립니다. 다만, 혹시 모를 공단 직원 사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번호 혹은 콜센터를 통해 번호에 대한 직원 존재 여부 확인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nps.or.kr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www.npsonair.kr

2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100%최근답변 2024.04.18.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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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국민연금공단에서 노인대상으로 가정방문도 하나요?

>> 답변 : 네, 가정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355 공단으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셔요.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 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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