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대출자이며, 저축은행 대부업체 싹 다 부결난상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유스 다 이용중임) 인터넷에서 검색도중 대면상담통해서 친구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준비물은 휴대폰에 공동인증서와, 신분증이였으며 대면상담 통해서 근로자햇살론으로 200한도가 나왔고 기존 근로자 햇살론 1800만원있는 상태. 기존 연체이력이 몇건 있었고, 상담 통해서 한도 조회 전 연체 때문에 힘든부분이라 했고, 연체기록을 없애면 한도가 200 나온다 하며 수수료를 30% 정도 요구했습니다. (대출상품은 근로자 햇살론)여기서 질문이요!
1.대면상담 통해서 하는 대출상품 자체는 정상적인 상품인가요? 아니면 속이고 개인이 해주는 건가요? (저도 할 예정입니다)
2. 수수료 자체가 불법이라던데 연체이력이 있어서 지우는 조건으로 30%정도 받아가나요? 보통 수수료가 얼마나 되나요? 불법을 떠나서 수수료가 궁금해서요 ( 실행 후 200만원 받고 200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냈다고하네요.)
3. 은행에서 근로자 햇살론자체가 한번 대출받으면 완납전까지 추가대출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대체 어떻게 추가로 받은거죠? 상품이 햇살론이라고 말하고 속이는건가요? (기존 1800 실행했었는데 추가로 근로자햇살론이 맞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근로자햇살론, 유스, 햇살론15)
4.대출 실행하면 신용점수 얼마나 떨어질까요? KCB 545점 나이스 670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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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
#신용대출 #담보대출 #서민금융상품
일반인신용대출 22위, 금융상품담보대출 18위, 부동산담보대출 20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네이버 지식iN '친절한 팀장' 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본래 가능한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대신 신청을 해준다는 면목으로 불법 중개수수료를 갈취한 경우입니다. 즉, 친구분께서 사기를 당하신 경우이죠.
친구분께서 받은 대출 상품은 햇살론15 입니다. 익일 대출 받은 금융사로 문의 하시어 대출 상품에 대해서 확인해 보라고 말씀 하셨으면 합니다.
결론은 작업 대출이 아닌 본래 가능한 상품임에도 불가하고 친구분께서 햇살론15 라는 상품을 몰랐기에 브로커가 대신 신청해 주고 불법 중개 수수료를 받아간 것 입니다.
2. 금융사, 대출 모집인은 어떠한 면목으로도 금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출 모집인은 금융사로 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이지,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을 중개 해줬다는 면목으로 금전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1금융권의 경우 신용대출 모집인을 두지 않기에 대출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근로자 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아 진행하는 경우라 이미 사용중에는 기보증자로 추가 햇살론은 불가 합니다. 친구분께서 대출 받은 상품은 근로자 햇살론이 아닌 햇살론15 라고 보시면 됩니다.
4.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햇살론15를 사용하고 있기에 친구분 처럼 브로커를 통해서 진행 불가 합니다.
※ 친구분께 꼭! 위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래 가능한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아간 경우이며, 수수료를 계좌 이체한 경우라고 하시면 보이스피싱 신고 하시라고 전달 하셨으면 합니다. 혹여, 현금으로 전달한 경우라고 하시면 중개 수수료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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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