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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협의이혼시 양육비 지급은 의무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10,335 작성일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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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지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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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임은지 입니다.

서로 합의하기에 따릅니다.

[협의이혼]

1. 협의이혼의 각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한 안내는 관할 가정법원에서 보다 정확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협의이혼 부모교육에 관한 내용, 일정에 대한 일부 변동이 있는 상태이고 간략한 부부상담 등 절차가 별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협의이혼 절차]

(1) 가정법원에 양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여 협의이혼 접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교육이수(시청각) 후 숙려기간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숙려기간 1개월

(2) 접수 시 받은 확정선고기일(이혼의사확인기일)에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습니다

(3) 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아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 읍, 면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 시 완료됩니다.

2. 협의이혼 절차

먼저 관할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후(접수) 그 중 1인이라도 확인서등본을 첨부(확정기일 확정선고 후 발급) 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구 호적)관서(시(구), 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게 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재산관계서류는 첨부하더라도 재산분할관계(부부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어떻게 결정 하였는지와 타당한지 여부)는 법원을 통해 확인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관한 양식이나 절차 또한 법원의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등 사항에 대해서는 부부가 서로간의 동의로 그 범위 및 이행을 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법원에서는 부부가 합의로 자유롭게 정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의 내용만을 확인합니다.

(1) 협의이혼의사 확인(접수)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함께 출석하여 신청

- 협의이혼은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주민등록등본 1통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하며 송달료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법원 접수담당자에 문의)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

단,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접수-숙려기간 후 접수 때 안내 받은 확정선고일)

*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서(날짜 시간)에 법원 출석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관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

* 성년 도달 전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날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

(4) 협의이혼신고의 관할 가족관계등록(구 호적) 관서

*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 읍, 면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혼신고 제출서류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5) 협의이혼 이혼신고 주의사항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최종 확정기일 선고)를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이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조정조서, 이혼소송 판결 시에는 이혼신고와 별개로 법적 효력은 발생하며, 협의이혼의 경우엔 이혼신고까지 완료하지 않으면 이혼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협의서등본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 받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6)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확정선고)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에 관한 주의사항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등 재산관계는 법원의 확인 사항이 아니며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도 그 법적 효력을 법원이 확인하거나 보장해주는 사안이 아닙니다.

협의이혼 시 모든 재산상의 문제는 당사자간의 동의로 결정하여야 하며 법원이 판단해 주는 사항이 아니며,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단, 협의이혼 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양육권 및 양육비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의 확인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협의이혼의사확인 및 이혼신고로 협의이혼 확정이 된 후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부담조서] 발급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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