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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취약계층 전세임대대출
주거지 정하는건 아무곳이나 상관없나요?
보증금 50 그 지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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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5.18 조회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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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기
채택답변수 7,065받은감사수 51
은하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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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남성

교육인

#부동산 #사이버대학 #임대주택

분양, 청약 21위, 전세 94위, 부동산, 건축 7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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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청년취약계층 전세임대대출" 이란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자신이 신청한 시도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이고, 입주자모집 공고에서 정한 조건을 갖축 주택이라면 주거지 장소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지역으로 신청했다면 서울시의 어느 구나 어느 동이라도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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