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0 그 지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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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남성
교육인
#부동산 #사이버대학 #임대주택
분양, 청약 21위, 전세 94위, 부동산, 건축 70위 분야에서 활동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청년취약계층 전세임대대출" 이란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자신이 신청한 시도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이고, 입주자모집 공고에서 정한 조건을 갖축 주택이라면 주거지 장소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지역으로 신청했다면 서울시의 어느 구나 어느 동이라도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