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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대차 계약을 마치왔습니다. 계약서상의 계약 날짜는 23일부터 2년으로 표기돼있습니다.
근데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분이 이사날짜를 21일로 해야할 것 같다하는데 그럴 경우
21일에 이삿짐을 빼주시면 주택을 인도받고 잔금을 보내면서 바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대항력은 22일부터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됐을 때
계약서상의 날짜가 23일인 것이 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또는 무언가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계약서 날짜를 변경해서 다시 작성해달라고 부동산에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까진 안해도 될까요?? 조문 구해봅니다....
또, 임대인의 국세체납이 있나 확인해보려 하는데 제가 확인하면 임대인에게 통보가 가게 돼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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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서 날짜와 전입신고 날짜의 차이 문제**
임대차 계약서의 날짜와 전입신고 날짜가 차이가 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사항들입니다:
####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대항력**: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전입신고를 한 날이 21일이라면, 대항력은 21일부터 발생합니다. 계약서 상의 날짜가 23일이더라도 대항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같은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즉, 전입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계약서 날짜는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2. 계약서 날짜 변경 여부**
계약서상의 날짜와 전입신고 날짜가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약서 상의 날짜가 법적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계약서를 정확히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 날짜 변경 요청**: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의 날짜를 정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상의 날짜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도록 부동산 중개업체나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3. 국세 체납 확인**
- **체납 확인**: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세청의 '국세정보통합관리시스템' 또는 해당 지방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 정보 확인 시, 일반적으로 체납 사실은 해당 임대인에게 통보되지 않으며,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통보 여부**: 국세청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별도로 통보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확인 절차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대차계약의 효력과 전입신고의 중요성을 규정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대항력 발생 시점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령들을 참고하여 계약서와 전입신고의 날짜를 정확히 맞추고, 필요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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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엄정숙 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민사' 전문분야로 공식등록(제2013-72호, 제2013-71호)되어있는 '부동산 전문변호사', '민사 전문변호사'입니다.
계약서는 23일부터 이고 실제 입주는 21인 경우 계약서를 다시 수정하셔야 합니다.
제3자와의 관계에서 질문자님이 정상적인 임대차기간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으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정당한 입주가 아닌 것으로 해석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항력, 우선변제권에도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경매 배당 실무를 살펴보면 전입신고가 먼저 있더라도 점유시기를 계약서 상 임대차 개시일(23일)로 반영해서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관련 서류 등을 보지 않고 설명 드린 것이기에 저의 답변은 참고용 정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