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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 예술인고용보험 신고
비공개 조회수 2,033 작성일2021.11.11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예술행정에 종사하고있습니다.

얼마전 타 문화재단에서 교부를 받는 예술인(개인 또는 단체)대상으로 함께하는 예술인들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인고용보험 필수 신고 및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는 조항을 보게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업자가 있는 단체는 그게 가능한데 대체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개인이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를 할수있는지 의문이 생겨서요,, 애초에 사업장 성립신고부터 불가하여 신고자체가 할수없을텐데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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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2020년12월10일 신설)

적용대상 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노무(예술활동)를 제공하는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의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

*월평균소득=(계약금액/계약일수 ) -30

*예술인이 여러개 계약체결 합산 월평균 소득 50만뭔이상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취득신청) →공단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 공지

-단기예술인:계약기간 1개월미만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일자리에서 적용

가입제한 예술인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 (근로자 예술인)

-65세 이상자

-하나의 사업주와 계약 건별 월평균 소득이 50만원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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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