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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직공무원이나 공기업(공단, 심사평가원, 건강협회 등) 쪽으로도 생각이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건교육사도 국가시험으로 되어있고
제가 강의에도 관심이있어서 시간제 강사도 살짝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평일엔 공무원일을 하면서
주말같이 시간이 남을땐 시간제강사를 할 수 있나요?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두가지직업을 가질수 없다고 들어서...
답변부탁드려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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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여러가지 의무들 중
겸직금지의 의무 및 영리행위 금지의 의무에 위반됩니다.
교사들 중 일부는 주말에 몰래 타지역의 학원에서 강사로 뛰기도 하는데
걸리면 해임되기도 합니다.
노량진에 좀 유명한 오OO 강사는 원래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학원강사 하다가 적발되서 짤리고 공무원 강사가 되어 성공한 케이스지요.
시간제강사 하다가 걸리면
심하면 해임이고, 못해도 중징계입니다.
공무원이 겸직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기껏해야 자선단체 회장 정도?
영리업무는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경영하는 식당에서 일 도와주는 것도 안되지만
그런 정도는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학원강사나 과외강사는 명백한 징계대상입니다.
공무원은 안정적 직장이긴 하지만
여러가지 제한들이 많아요.
품위유지의 의무니 겸직금지의 의무니 영리행위 금지의 의무니 하는 것들이 많아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성매매를 하다 걸려도 근무기관으로 통지서가 날아와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일반 회사들에는 없는 2중 처벌인 셈이지요.
그렇게 강사로 일하면서 공무원도 하고 싶다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알아보세요.
전일제 공무원(일반공무원)들에 비해 근무시간은 절반(4시간)에 불과하고 띠라서 봉급도 절반이지만
정년이 보장되고, 승진도 되고,
기관장 허락하에 겸직이나 영리행위가 가능합니다.
201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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