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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 관련 사단법인에 관해..
비공개 조회수 4,463 작성일2008.02.29

장애인 관련 사단법인은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나요?? 해 준다면 얼마나..

 

전국적으로 지회를 가진 사단법인에 등록된다면 그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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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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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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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
초수

장애인관련 사단법인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느단체를 의미하는지 가 애매합니다.

우선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등 이런 협회를 말하는 것 같음

사단법인에 직접지원을 해준다기보다는 이런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협회가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00장애인복지관에 운영비지원 이런식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단법인보다는 사회복지법인이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판단됩니다.

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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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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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가
물신
장애인복지 18위, 봉사, 기부 64위, 한국사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이미 먼저 답변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요.

 

장애인관련 사단법인 즉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

각 장애유형별 대표단체는 일정정도의 운영비를 지원 받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의 지회 등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간의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단법인은 단체운영비라기 보다는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각 지역의 장애인의 날 행사나 나들이 등의 행사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사안에 따라 정부지원도 있고 공동모급회나 민간단체 지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를 지원 받으려면 장애인복지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이 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이라도 장애인복지관 등의 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할 수도 있으며

위탁사업의 운영비는 지원 받습니다. 

 

http://www.gktkrk.net

 

2008.02.29.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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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_****
초수
질문 내용이 애매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하시면 좋겟습니다.

2008.02.29.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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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
시민
사단법인 보다는 사회복지법인 기관 시설이 지원받습니다.

2008.02.29.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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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j****
초수

장애인사단법인은 지제장애인협회등 협회라는 총괄적인 모임을 뜻하는 것인데

단순개인이 사단법인을 등록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전국 각지역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들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운영비 및 인건비등을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회장 또한 전국시설장이 모여

투표로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사단법인이라는 개념이 이처럼 큰 범위에 있는 것이 있고

또 작은 범위의 사단법인도 있습니다.

 

2008.02.29.